로스쿨 “표준교육 구축, 변호사시험 연2회 시행” 추진

2019-04-25     이성진 기자

내부적: 교육 및 시험과 연계하는 ‘표준판례’ 사업 예정
외부적: 출제일관성 및 적절성 유지위한 상설기구 설치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전국의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표준판례를 도입해 표준교육을 유도하고 또 이를 변호사시험에 반영함으로써 교육과 시험의 연관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미국처럼 변호사시험 출제를 위한 상설 기구 설치하고 시험도 연 2회 실시하는 로드맵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최근 로스쿨협의회 변시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승호)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적 과제로 주요 과목의 교육 및 시험용 표준판례의 선정 작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헌법, 민법, 형법의 기본 과목에 대한 표준판례를 선정해 로스쿨 교육에 활용하고 변호사시험도 이러한 표준판례를 중심으로 변호사 자격에 필수적인 지식을 테스트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면 합격하도록 하자는 것.
 

협의회는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표준판례가 갖는 법리 및 추론의 구조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교육과정과 변호사시험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자격시험 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한국공법학회, 대한민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에 각 헌법민법형법의 표준판례 선정 작업을 의뢰하기로 했다. 10월 말까지 학회로부터 표준판례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출받아 로스쿨 변시제도개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과목별 표준판례를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표준판례는 모든 로스쿨이 교육 및 시험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협의회는 표준화 작업과 동시에 자격시험화를 위한 실질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세미나를 오는 6월에 개최키로 했다. 이 과정을 통해 표준판례의 선정기준과 교육내용의 표준화 및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또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기 위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의 외형도 새로 짜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단기간 합숙출제로 인해 과목별, 시험유형별(객관식, 사례형, 기록형)로 표준화되지 않아 매년 난이도가 들쑥날쑥 하는 등 출제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로서 전문지식을 테스트하기 위한 적절한 문제구성도 어렵다는 것.

이를 위해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를 위한 상설 기구를 설치하고 또 시험도 연 2회 실시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