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학생협의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응시대비 75%여야”

2019-04-25     이성진 기자

성명서 통해 “로스쿨 개선은 변시 합격률 정상화에서 시작”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회장 이석훈, 이하 법학협)가 응시자 대비 75%의 합격률을 주문하고 나섰다.

법학협은 24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건설적 개선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에서 시작된다”는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로스쿨 제도는 기존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에 의한 입법적 결단으로 도입됐고 로스쿨법에서도 ‘풍부한 교양, 다양한 전공을 기반으로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닌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과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과소한 합격률과 높은 경쟁률로 이른바 ‘고시 낭인’이 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로스쿨 제도가 됐다는 것.
 

그러나 실제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2012년 제1회 시험의 경우 응시자대비 87.15%,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 제6회 시험은 51.45%로, 2018년 제7회 시험 49.35%로 점차 감소하면서 제도도입 취지가 몰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법학협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기존 합격률 고려’라는 형식적 기준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낮은 합격률이 계속되면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종국적인 목표로 삼는 고시학원과 다를 바 없는 교육기관으로 전락하면서 과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의 폐단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로스쿨 제도는 도입 시부터 총 입학정원 자체를 제한하고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높이는 인가주의 및 정원주의를 채택, 즉 로스쿨 도입 당시 총 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한 것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부, 대한변협, 기타 관련 단체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법학협은 “로스쿨 10년을 맞이하는 등 새로운 법조 시스템이 구축된 현시점에서 변호사 협회의 변호사 수를 감축하자는 주장은 로스쿨 제도 취지 및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변호사단체의 이익만을 중요시하는 발상”이라며 “다양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배경과 전공을 가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합하고도 필요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로스쿨 도입 후 법조인의 배출이 늘어나면서 신규 법조인은 법원, 검찰, 로펌 뿐 아니라 공공기관, 사기업, 국제기구 등 다양한 직역에서 활동하게 됐고 행정, 의료, 교육,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부연 설명이다.

법학협은 “누구나 쉽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조시장의 정착은 국민과 사회 모두에게 이바지하는 것이며 이것이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라면서 “진정으로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는 길은 변호사시험의 합격 기준을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에서 ‘응시자대비 75%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학협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현행 합격률의 정상화만이 시험을 위한 법학 교육에서 벗어나 전문적, 다원적 식견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고 국가 우수 인력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제도 도입취지를 백분 달성할 수 있다”며 “그러지 못한다면 변시 낭인이라는 또 하나의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제도로 남게 될 뿐”이라면서 법무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