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40% 의무화” 법안 발의

2019-04-23     김민수 기자

“지역인재 채용 비율 높여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방침”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국방위원회, 청주 흥덕구)은 지난 22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에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에 그쳐 개별 공공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 의원은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채용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규정을 개정안에 담아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을 이끌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자체 평가하도록 되어있어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에 대해 직접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안 제8조 제2항 및 제13조, 제20조)

도 의원은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