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및 교육 개선” 촉구

2019-04-22     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 잘못된 운영…로스쿨 교육 파행”
법무부·교육부에 로스쿨제도 개선 방안 제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법무부와 교육부에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골자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와 교육부에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행 로스쿨 제도가 변호사시험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로스쿨 교육을 파행으로 이끄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민변의 분석이다.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은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을 기준으로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 및 변호사 수급 현황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결정하고 있다.
 

합격자 수를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탈락자가 누적되고 합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1회 시험에서 87.15%에 달했던 합격률은 지난해 제7회 시험에서는 49.35%까지 급락했다.

나아가 5년간 5회 응시라는 응시 제한으로 인해 로스쿨 교육 기간 3년에 변호사시험 준비 기간 5년을 더해 최소 8년의 시간과 막대한 등록금 및 수험 비용을 투자하고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오탈자’의 증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변은 일정한 수준의 역량을 갖춘 이들이라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됐어야 하는 변호사시험이 합격자 수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형태로 운영되면서 로스쿨을 고시학원화, 로스쿨생을 고시생화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 시험 점수 획득에 도움이 되는 과목들에만 몰리고 특성화, 전문화 과목은 철저한 외면을 받고 있어 로스쿨의 도입 취지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양질의 변호사를 다수 배출해 법조 문턱을 낮춘다’는 취지 역시 무색해지고 있다는 것.

민변은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이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변호사시험법 제10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교육을 위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에 맞게 로스쿨을 운영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개선위원회 및 법학교육위원회, 로스쿨 평가위원회 등의 역할과 권한 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별도의 논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에 관련된 모든 교육주체들이 새로운 논의기구에 참여해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 전반을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