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생모임 “로스쿨제도, 교수 빼고 모두 불만...제도개선해야”

2019-04-22     이성진 기자

“법무부, 우회로 방안 대국민 약속 이행해야” 주문
단기적 사법시험 우회로, 장기적 로스쿨 폐지 주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오는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단체간,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간 등 합격률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22일이 상반된 주장을 위한 집회를 연다.

이런 가운데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가 22일 성명서를 내고 우회로 도입 나아가 로스쿨 폐지의 법조인력양성제도 개선을 주문하고 나섰다.

최근 법무부는 언론을 통해 오는 26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장기적으로 재검토하기로 밝혔다. 이에 사준모는 26일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우회로 방안도 동시에 마련해서 발표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사준모는 2015년 12월에, 2017년 12월 31일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하고 4년 유예기간동안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별도의 시험을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밝힌 점, 또 현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사회 각계로부터 로스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행 로스쿨 및 변호사 시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살펴보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했다.

사준모는 “법무부와 법무부 장관의 발표를 신뢰한 국민들을 위하여 법무부와 박상기 장관은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며 “법무부의 입장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조변석개처럼 변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정책도 신뢰성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2일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의 유사직역을 정리하지 않고는 변호사시험합격자 수 증가는 불가하다는 집회를 갖는다. 또 같은 시각에 일부 로스쿨 재·졸업생들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증원을 위한 집회를 연다.

사준모는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인해 가장 크게 이득을 본 로스쿨 교수들을 빼고는 모두가 불만이라고 강조했다.

사준모는 “로스쿨의 학력적 경제적 연령적 진입장벽으로 인해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이들, 로스쿨 재학생들, 대한변협(변호사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현행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10년이 넘도록 성토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정부는 부실한 로스쿨 제도의 희생자들의 이 불만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단기적으로는 로스쿨의 우회로(사법시험 부활 등) 방안을 포함한 로스쿨 제도 개선을, 장기적으로는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법조인력양성제도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