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先법조유사직역 정리, 後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2019-04-19     이성진 기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오는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각계 여론전이 치열한 가운데 2만6천여 변호사를 대변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先법조유사직역 정리, 後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논의”의 카드를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변협은 19일 ‘합격자 수에 일희일비 말고 로스쿨도 유사직역 정리에 동참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법조유사직역 통폐합, 축소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시급히 촉구했다. 이를 위한 관련 협의체 구성, 심포지엄 개최도 제안했다.

이같은 변협의 주장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의 ‘올해 응시자 대비 60%, 장기적 75% 이상 합격’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시험 응시자가 3,330명인 가운데 응시자 대비 60%면 1,998명이 된다. 지난 합격률 49.35%(1599명/3240명)보다 합격자가 399명이 늘어나게 된다.

대한변협은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 축소 등을 전제로 지난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 축소에 대한 정부의 결단은 현재까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신규 변호사 확대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해가 갈수록 유사직역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2019년 현재 법무사는 6,869명, 변리사는 3,271명, 세무사는 13,194명, 공인노무사는 4,419명, 행정사는 327,227명, 관세사는 1,970명에 육박하고 하물며 최근에는 각 법조유사직역에서 소송대리권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

변협은 “로스쿨의 본래 도입 취지는 유사직역을 통폐합해 변호사 제도로 일원화하되, 교육을 통해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꾀하는 것”이라며 “변호사 배출 인원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조유사직역의 현황, 종사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그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하면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당초 계획상으로는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실질적으로 병행되는 시기는 2011년, 2012년 2년에 불과했지만 로스쿨 도입 과정에서 사법시험 기존 수험생들의 신뢰보호를 변호사시험법 제정시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약 10년간 병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2010년 법조인 배출 수는 980명이었지만 2012년 2,481명, 2013년 2,364명, 2014년 2,336명이 배출되는 등 그 숫자가 급증해 온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소송사건 건수는 거의 변화가 없고 오히려 2015년부터는 감소 추세에 있어 변호사업계가 위기라는 것.

대한변협은 “이같은 상황에서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 축소를 회피하고 변호사 숫자만을 늘리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존립과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조유사직역 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 뿐”이라며 “법조직역과 법조유사직역과의 관계 재설정, 법률사무영역의 업무조정, 직역 간 통폐합 문제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유사직역 문제 해결 없이는 이번 제8회 시험에서 예년 수준(1600명 이하) 이상으로 법조인 배출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같은 현실 때문에 무조건적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증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오는 2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구 소재 변호사회관 앞에서 회원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