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준비생들 ‘경희대 로스쿨 입시정보 공개 거부’ 취소소송

2019-04-18     안혜성 기자

“명문대 출신과 나이 어린 학생 위주 선발 때문일 것” 주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2019학년도 입시정보 공개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18일 경희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지난 4일 경희대 로스쿨을 포함한 14개 로스쿨에 2019학년도 입학생들의 출신대학과 나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들 대학 중 일부는 사준모의 청구를 받아들여 정보를 공개했고 일부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희대 로스쿨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등에 근거해 거부처분을 내렸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 감독, 시험 등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를 허용하고 있다.

또 제7호는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준모는 경희대 로스쿨의 2019학년도 입학생의 출신 대학과 나이에 대한 정보가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 근거로 사준모는 경희대 로스쿨이 타 기관 등을 통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의 관련 정보를 이미 공개해 왔으며, 이를 공개하는 게 경희대 로스쿨에 지원하려는 이들과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 타 로스쿨들은 해당 정보를 이미 공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사준모는 “경희대 로스쿨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자교 출신들 또는 SKY 대학 출신 등 명문대학 출신들과 나이 어린 학생들 위주로 선발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며 “경희대 로스쿨은 소송 진행 중이라도 해당 정보를 공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