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낮아지는 이유

2019-04-16     김민수 기자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올해 국가직, 국회, 경찰 등 공무원시험은 전 분야서 지난해보다 낮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시도 전년대비 응시인원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지방직 공무원시험도 경쟁률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만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 같진 않다.

물론 올해는 공무원시험 일정이 겹쳐 있는 경우가 많아 경쟁률이 낮아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동일 시험 내 중복응시가 불가할 뿐 타 공무원시험 중복 지원 후 시험 보러 갈 곳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경쟁률이 감소하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혹자는 “경제 불황이다. 취업이 어렵다. 이런 때일수록 안정성이 보장된 공무원시험에 더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안정성만 보고 가기에는 공무원연금, 급여 등 전망이 어둡다.

인사혁신처가 최근 행정공무원 106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한 결과 이들의 43.5%가 공무원연금으로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2035년까지 연금지급률을 1.7%까지 단계적 인하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회계상 추정금액인 정부의 연금충당부채 939조를 실제 빚인 마냥 떠들어 대니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이나 공직자는 기가 찰 노릇이다.

공무원연금과 함께 급여도 박하다. 올해 임용된 9급 일반직공무원은 1호봉 기준 월 1,592,400원을 수령한다. 이는 최저월급 1,745,150원보다 한참 낮은 액수다. 다만 공무원 봉급은 대통령령의 적용을 받고 최저월급은 최저임금법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공무원은 돈을 보고 하는 직업이 아니다. 공무원은 준비 과정도 고달프지만 임용 후에도 힘든 것은 여전하다. 공무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접수된 민원을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하므로 야근이 잦다.

한 공무원은 “국민은 정부24 등 창구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민원을 쉽게 올릴 수 있지만 공무원은 이를 정해진 기간 내 처리해야 하므로 잘해야 본전인 인생”이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정부부처가 모여 있는 세종시는 매일 자정까지도 불이 켜져 있을 정도로 정시 퇴근이 쉽지 않다. 때문에 정부는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칼퇴근하라고 권장할 정도다.

세계 최초로 5G를 개통할 만큼 정보전달이 빠르기 때문일까. 공무원 준비 과정도 힘든 일이지만 임용 후에도 안정성만 보고 가기에는 앞길이 험난하다. 퇴직 이후의 삶까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공무원시험 경쟁률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는 정말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사명감 없이는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앞으로의 현실이 야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