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변호사시험 예정대로 오는 26일 발표 예정

2019-04-10     이상연 기자

26일 오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개최 예정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지난 1월 8부터 13일까지 시행된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가 올해는 앞당겨지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4월 26일(금)이다. 하지만 그동안 관례적으로 발표일을 앞당겨왔다는 점에서 올해도 당겨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올해는 예정대로 26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채점 일정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발표를 앞당기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현재는 예정된 발표 일정에 맞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제8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사정을 위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도 오후 2시경 법무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관례적으로 합격자 발표를 앞당겨왔다. 지난 7번의 변호사시험 시행에서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을 제외하고는 당초 예정일보다 1∼2주 가량 앞당겨 왔다.

하지만 올해는 당초 예정일에 발표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앞으로도 이 같은 방침을 이어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합격자 발표가 다가오면서 합격률 논란이 뜨겁다. 이 같은 논란은 매년 벌어지는 일이지만 올해는 여느 해보다 합격률 논쟁이 뜨겁다.

특히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은 정부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60% 이상으로 결정해달라고 건의하는 등 합격률 높이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도 청와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로스쿨 측의 요구에 법무부는 장기적으로 합격자 결정 방법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최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시 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심포지엄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변시 합격자 결정 방법에 대해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기준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해 장기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합격자 결정은 지난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밝힌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4월 20일 개최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등을 적용’하기로 심의하였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은 종전처럼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이라는 기준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현황’,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총점 881.9점 이상인 1,599명을 합격인원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