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로스쿨 ‘아빠수업’ 감사 결과 “문제 없다”

2019-04-10     안혜성 기자

교육부 “아빠수업 수강은 권고사항 위반일 뿐”
특별휴학신청의 적정 여부는 “학과장 재량사항”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아빠수업’ 논란에 대해 교육부가 실시한 감사 결과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지난해 2학기 제주대 로스쿨 학생 A씨는 자신의 아버지인 B교수의 강의 2과목을 수강하다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자 11월 휴학했다.

A씨가 수강한 과목들은 전공심화과목으로 1학년으로 전공필수 및 선택과목을 듣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굳이 아버지가 강의하는 전공심화과목을 선택한 의도와 특혜 여부에 의혹이 제기됐다.

‘아빠 수업’ 논란과 관련해 제주대 로스쿨 측은 A씨가 성적처리 전에 휴학을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원칙적으로 1학년에게 허용되지 않는 휴학이 특별휴학이라는 명목으로 A씨에게 허용된 점에 대해서도 특혜라는 주장이 나왔으며, A씨가 받은 장학금 등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이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지난 2월 13일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했고 교육부는 이를 제주대로 이송했다. 제주대는 자체감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5일 “감사를 진행한 결과 장학금 지급과 특별휴학처리 모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사준모는 “감사 진행을 총괄한 제주대 총장은 전 제주대 로스쿨 원장을 지낸 송석언 교수이며 감사한 결과는 구체성이 결여된 것으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같은 달 6일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에 재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감사 결과도 제주대 로스쿨의 자체감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준모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9일 장학금 지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아빠수업 수강은 권고사항 위반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답했다. 또 특별휴학신청의 적정 여부는 제주대 로스쿨 학과장의 재량사항이라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사준모는 A의 제주대 로스쿨 입학 및 아빠수업 수강에 B교수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심을 풀지 않고 있다. 특히 관련 의혹 중에서도 특별휴학 허가에 대해 “A는 특별휴학신청 사유로 ‘가계 곤란으로 인한 어려움’을 기재했지만 제주대 총무과 직원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학과장 및 전공교수 상담기록에는 ‘아버지(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라고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사준모는 “B교수는 1억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 로스쿨 교수로서 A의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가계곤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학비를 절약하기 위해 1학년 2학기에 중도 휴학할 것이 아니라 학기를 마치고 휴학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과장 및 전공교수 상담기록과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A가 가계곤란으로 인한 특별휴학을 한다는 것은 거짓으로 기재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A에게 자퇴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특별휴학을 배려한 것은 B교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전한 의구심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