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9급·소방·기상직 공무원시험 일정대로 진행

2019-04-05     김민수 기자

"공무원시험 일정 연기된다"는 소문 일축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지난 4일 강원도 고성군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바람을 타고 속초 방향으로 번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 하지만 내일 치러지는 공무원시험은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8조에 따르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산불이 진화 단계에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에 내일 치러지는 공무원시험은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속초산불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속초에 거주하는 수험생이 내일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일 것이다. 특히 소방공무원시험에 응시했을 경우 강원도 춘천과 원주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교통 등 혼선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강원도 소방공무원 채용담당자는 “현 상황을 참작하더라도 시험 일정은 차질 없이 내일 진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도 “내일(4.6.)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은 사전에 안내된 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수험생 여러분은 응시표 상의 본인 응시번호와 「2019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의 시험장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