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協 “변호사시험 합격률 60% 이상 돼야” 의견광고

2019-03-22     이상연 기자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이사장 김순석)가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25개 로스쿨 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본지에도 의견광고를 게재하는 등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법률저널 3월 22일자에 백면 전면칼라 의견광고를 게재하며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호소했다.

이날 본지에 성명서 형식으로 게재된 의견광고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60% 이상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를 지나치게 낮게 통제·관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전원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만 매몰되게 하고 있다”며 “법전원 출범 10주년을 맞아 주무관청으로서 법무부는 더 이상 법학교육이 파행으로 치닫지 않도록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이를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시험은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하고 정상적인 법전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격시험”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또 “법무부는 법전원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한 법전원 도입과정에서의 합의 과정을 존중하고, 법률서비스의 향상을 원하는 국민 입장을 반영하여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시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끝까지 현재와 같이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법전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법전원의 입학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까지의 모든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할 것”을 주장했다.

끝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자격시험 성격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는 응시생 실력수준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합격률, 응시인원 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이고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