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신고확인증 양도·대여 ‘알선’해도 처벌해야”

2019-03-20     안혜성 기자

행정사법 개정안 발의…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행정사 신고확인증 양도를 알선한 경우도 처벌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정사와 이를 양도받거나 대여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양도 및 대여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사법 개정안은 이같은 입법의 불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소 의원 등은 “국가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해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신고확인증의 양도 및 대여를 알선한 경우에도 양도, 대여 행위의 당사자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발의에는 임종성, 이용득, 김민기, 변재일, 김병기, 윤일규, 신동근, 설훈, 서영교, 김상희, 이규희, 송갑석,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