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잘 쉬는 사람이 공부도 잘한다

2019-03-18     김민수 기자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한자 중에는 ‘休’(쉴 휴)가 있다. 이는 사람(人)이 나무(木) 곁에 기대어 쉰다는 뜻으로 휴식하고 있다는 의미를 간단·명료하게 전달하고 있다. 공무원시험, 자격증시험 등 일정을 앞두고 제대로 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지난 9일 시행된 ‘공직적격성평가(PSAT)’ 시험장에서의 일이다. 많은 응시생이 매 교시가 끝날 때마다 운동장에 나와 천천히 걸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험이 연속되어 있으면 다음 시험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컴퓨터가 가열되면 냉각수나 팬으로 식혀야 하듯이 시험으로 달궈진 머리도 차갑게 해야 제대로 시험에 임할 수 있다. 이날 기자도 수험생 신분으로 와 시험을 봤기에 쉬는 시간 동안 응시생 대열에 합류해 운동장을 함께 돌았다.

바람을 쐬면서 머리를 차분히 가라앉혔기 때문일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날 시험은 자료해석을 제외하면 체감난도가 높았다. 특히 상황판단은 그간 언어이해와 겹쳤던 부합형 등의 문제가 사라졌고 글자 그대로 상황판단답게 출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자는 쉬고 온 덕분인지 상황판단 문제가 잘 풀리는 기이한 경험을 했다.

이날 시험을 마친 후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것은 잘 쉬는 사람이 공부도 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충분한 휴식은 삶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동력원이다. 그렇다면 잘 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답은 머리에 ‘과부하’를 주지 않는 것이다.

가령 컴퓨터 성능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전압을 높여 장비에 과부하(Overclock)를 주는 것이다. 다만 전압을 높일수록 발열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이를 잡지 못하면 잘못하다 컴퓨터가 다운돼 버리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처럼 사람의 머리도 과열되면 식혀야 한다. 처음 공무원시험 공부를 할 때 스톱워치를 켜놓고 매일 10시간 이상씩 시간 체크하며 과부하를 주는 수험생도 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몇 순환을 했으며 목표까지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보는 일이다.

물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한 시간에 비례해 공부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스톱워치 사용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마라톤 경기를 할 때 일정 지점마다 에너지바 등의 영양소를 비치해 공급하는 것처럼 공무원시험이라는 긴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