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경 수사권 조정, 집단소송제 확대’ 등 추진

2019-03-14     안혜성 기자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발표…‘공정·정의·인권’ 강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무부는 올 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집단소송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검찰개혁, 공정경제 및 인권 분야의 핵심정책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검찰개혁의 제도화와 관련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중 공수처 법무부안은 수사 및 기소권을 갖는 독립기구로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 규모는 처장, 차장을 포함해 공수처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기타 20명으로 구성한다. 수사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법관, 검사이며 대상 범죄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공무원의 직무범죄 및 그 관련범죄로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법무부 개정안은 검·경을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송치 전 수사지취를 폐지하되 법령 위반 등 시정 요구는 할 수 있도록 했다. 송치 후 기소, 영장 등 관련 보완 수사의 요구도 가능하다. 검사의 직접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의 직무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및 영장에 대한 이의제기 권한도 부여한다.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도 올해 법무부의 주요업무 계획에 포함됐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법 개정안과 다수 피해자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제조물책임 등 일반소비자 분야까지 확대하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법은 모회사 주주가 출자기준 50%를 초과하는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부터 다른 이사와 벌도로 선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한다. 1만 명 이사의 주주를 가진 상장회사에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이사를 선임할 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집단소송제 확대는 제조물책임과 부당 표시·광고,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침해 등 집단적 피해방생이 전형적으로 예견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피고측 주소지 관할법원의 전속관할 폐지, 벤처 등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하도록 했다.

인권보호 정책 강화와 관련한 정책으로는 피의자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포토라인, 피의사실공표, 심야조사 관행을 개선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할 계획이다.

포토라인과 피의사실공표의 경우 수사공보준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예외 적용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론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심야조사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전국 검찰청 실태조사 및 다양한 방안의 시범실시를 진행한 후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정시설은 리모델링과 증축, 이전, 신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자감시 재택감독 조건부 가석방, 벌금형 사회봉사 신청 대상 확대, 대도시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지방교도소 분산이송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국민의 이동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출국금지 심사를 강화하고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표준지침의 개발·보급, 포용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등을 위해 관련 법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위원장을 본부장에서 차관으로 격상할 예정이며, 부부재산 제도의 합리적 개선, 혼인중·혼인외자의 차별 폐지,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이외에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탈검찰화의 지속적 추진, 국가송무행정 체계 개선, 법무부 내 양성평등 전담조직 신설, 생활 속 적폐의 엄단, 공무원의 위법한 예산집행에 대해 시정을 구하는 국민소송제도의 도입, 민생범죄 수사 역량 및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치료 및 재범방지 대책 강화, 국선변호 대상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 활성화 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