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가직 9급 공채 2022년부터 선택과목 개편

2019-03-14     이상연 기자

세무·검찰·교정직 등 분야별 전문과목으로 대체
미래 행정수요 대비 ‘데이터’ ‘방재안전연구’직 신설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국가직 9급 공채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채용제도가 개편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14일 '적극행정 확산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비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제도를 혁신한다.

우선,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개편하여 세무직, 검찰직, 교정직 등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직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들 직렬은 현행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전문과목+고교과목)에서 필수과목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선택과목을 분야별 전문과목으로 대체된다.

가령 전문과목은 △세무직은 세법개론, 회계학 △검찰직은 형법, 형사소송법 △교정직은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등이다.
 

인사혁신처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편안을 최종 확정한 후, 수험생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잡해지는 미래 행정수요에 과학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직류’를 신설하고, 더욱 전문화된 재난 대응을 위해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 직렬·직류를 개편한다.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개편안을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공채시험 온라인 원서접수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등록을 활용하여 장애인 맞춤형 편의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최신 의학기술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1963년 제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신체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한다. 현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성범죄 등으로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부정청탁으로 인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합격을 취소하였으나, 앞으로는 가족, 지인 등 타인의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한 사람도 합격을 최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또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를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금까지는 각 시험실시기관에서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를 일정 기간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관보에 게재된 부정행위자 명단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공공부문 전반의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인사혁신처가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한 공무원 채용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채용관리를 지원한다.

공정채용 컨설팅, 공정채용 가이드북 제작·배포, 채용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등 채용 운영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관계부터 및 공공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인사현신처는 또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국민의 높아진 기대와 새로운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을 위한 더 좋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우대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안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여 적극행정의 개념․기준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적극행정 교육을 의무화하며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한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한다. 특별승진․승급, 근속승진기간 단축, 성과급 최상위 등급, 성과평가 가점, 포상휴가, 자기개발 기회 부여 중 1개 이상의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의무화한다.「대한민국 공무원상」에도 적극행정 분야를 신설한다.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하에 징계 면책 기준을 확대․적용한다. 당사자에게 적극행정 면책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과정에서 적극행정 면책 해당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한다.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한편 소극행정을 근절하기 위하여, 소극행정 비위 중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비위 내용이 악성이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중징계 이상으로 엄중 문책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여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