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조사 시 영상녹화 희망여부 필수 고지”

2019-03-13     김민수 기자

진술영상녹화 등으로 피의자 인권보호 향상하려는 조치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경찰은 앞으로 피의자를 조사할 때 반드시 조사대상자에게 진술 영상녹화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5일 경찰이 피의자 조사 시 진술영상녹화제도에 대해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도록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등을 개선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고 경찰청은 이를 수용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경찰 심문 시 피의자의 인권보호 미흡이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어왔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 20일 경찰관의 강압수사에 이의를 제기한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피의자 신문 전 진술영상녹화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진술영상녹화제도 등의 인권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는 정당한 수사를 받을 피의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한편 수사 과정의 투명성, 강압수사 등의 사실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진술영상녹화제도에 대해 사전에 의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조사대상자가 진술영상녹화 실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양식 등을 개선하도록 지난해 11월 5일 경찰청에 권고했다.

경찰청도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 피의자들에게 영상녹화 희망 여부를 미리 알리고 조서에 기록하도록 개선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