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로스쿨 가도 최단 6년으로 ‘변호사’ 자격 취득

2019-03-12     안혜성 기자

‘로스쿨 재학 중 사법시험 응시 허용’ 논란에도 강행
기존 최단 8년에서 2년 단축…‘로스쿨 기피’ 극복될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일본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수 일본 언론에 따르면 12일 일본 정부는 법학부 입학부터 로스쿨, 사법시험 합격 후의 사법연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단 6년으로 단축하는 신제도의 관련 법안을 각의결정했다.

현행 일본 법조인양성시스템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시험을 제외하면 대학 학부 4년을 마치고 로스쿨에 진학해 법학전공자이거나 소정의 시험 등을 통해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의 기수자코스 2년, 법학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수자코스 3년 과정을 수료해야 사법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된다.

즉 사법시험 응시자격 취득에만 최소 6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 여기에 로스쿨 수료 후 사법시험에 응시하고 첫 응시에 바로 합격한다고 해도 1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사법연수기간까지 더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까지 최단 8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셈이다.

최단 기간으로 합격한다고 해도 부담스러운 시간인데다 학부와 로스쿨을 모두 마치는데 투입되는 학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추가되고 무엇보다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도 합격을 장담할 수 없는 저조한 사법시험 합격률 등이 맞물리며 로스쿨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반대로 우수한 학생은 통과하기는 어렵지만 자신의 노력과 역량에 따라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비시험에 쏠리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며 지난 2004년 도입 당시 7만 2,800명에 달했던 로스쿨 지원자 수는 지난해 8,058명까지 줄어들었다. 최대 74개교였던 로스쿨도 지원자 감소로 인한 운영난 등으로 모집정지와 폐교가 이어지며 37개교로 반토막이 났다.

이번 법안은 이같은 로스쿨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 법학부를 3년으로 마치고 로스쿨 기수자 코스 2년을 마치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법조코스’와 함께 일정 수준의 성적을 얻고 학장의 허가를 얻으면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로스쿨의 형해화’라는 반대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해 11월 로스쿨과 관련이 있는 학자와 변호사 등이 만든 3개 단체가 로스쿨 재학 중 사법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법무성에 제출했다. 로스쿨 재학 중 사법시험 응시가 허용될 경우 학생들이 예비시험과 사법시험 준비에만 몰두하게 되고 로스쿨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즉, 로스쿨은 완전히 무의미한 존재가 된다는 것.

이들은 사법시험 응시를 빨리 허용하는 것은 로스쿨 지원자가 급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법조계를 지원하는 이들이 로스쿨보다 예비시험에 몰리는 현상과 저조한 사법시험 합격률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법조코스와 로스쿨 재학 중 사법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 관련 법안에 의하면 2020년부터 대학의 법학부에 법조코스를 설치하고 2023년 사법시험부터 로스쿨 재학생의 응시를 허용할 예정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법조지원자를 배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로스쿨이 없는 대학에서도 타교의 로스쿨과 연계해 법조코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법무성은 신제도의 시행에 맞춰 사법시험과 사법연수 시기도 변경할 계획이다. 다만 사법시험의 합격자 수는 당분간 1,500명 정도로 유지하고 로스쿨 입학정원 총수도 현재의 2,300명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개편과 관련해 재학 중 사법시험 수험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법시험 과목을 일부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여당 내에서 의논이 지나치게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등의 반대론이 제기되면서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속에서 추진되는 신제도의 시행으로 일본의 로스쿨 기피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