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 실용지침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 실시

2019-03-11     이성진 기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지난 1일부터 법제처 나라배움터를 통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이러닝(e-learning) 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제처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실용지침인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 홍보·교육 중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 이러닝 교육과정의 개발로 업무담당자가 보다 쉽게 ‘적극행정 법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이러닝 교육은 법제처 나라배움터 이러닝 홈페이지(http://moleg.nhi.go.kr)를 통해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국가직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연중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번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외에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법제전문성 함양을 위해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등 16개 이러닝 법제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