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자치단체와 법제협력 강화 논의

2019-03-07     이성진 기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지난 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특별자치시 소재)에서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법제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13개 시·도의 법무담당관, 법제처가 12개 시·도에 파견한 법제협력관 및 행정안전부 담당자가 함께 참석했다.

이날 법제처는 자치법규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적 입법지원 실시, 중요 조례 입법컨설팅 강화 등 2019년도 법제처 자치법제 협업 계획을 설명했고 자치입법에 대한 법제협력관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계획도 소개했다.
 

특히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면서 지자체에서도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법제처와 지자체 간의 법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시·도 법무담당관들은 법제처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제출과 처리를, 도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강화를 위한 법제협력 강화와 법제협력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김외숙 처장은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그리고 자치분권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이룰 수 있도록 법제적 뒷받침을 통해 앞장서겠다”며 “시·도에서는 법제처를 적극 활용하여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이 일선 현장에서 뿌리내려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