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로스쿨 ‘아빠수업’ 자체감사…“문제없다” 결론?

2019-03-06     안혜성 기자

사시준비생모임 “구체성 결여된 결과, 신뢰 못해”
교육부에 재감사 청구 및 제주대에 정보공개 청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아빠수업’ 논란과 관련해 제주대가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지난해 2학기 제주대 로스쿨 학생 A씨는 자신의 아버지인 B교수의 강의 2과목을 수강하다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자 11월 휴학했다. A씨가 수강한 과목들은 전공심화과목으로 1학년으로 전공필수 및 선택과목을 듣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굳이 아버지가 강의하는 전공심화과목을 선택한 의도와 특혜 여부에 의혹이 제기됐다.

‘아빠 수업’ 논란과 관련해 제주대 로스쿨 측은 A씨가 성적처리 전에 휴학을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원칙적으로 1학년에게 허용되지 않는 휴학이 특별휴학이라는 명목으로 A씨에게 허용된 점에 대해서도 특혜라는 주장이 나왔으며, A씨가 받은 장학금 등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이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지난달 13일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했고 교육부는 이를 제주대로 이송했다.
 

사준모는 6일 “제주대학교는 아빠수업 감사를 진행한 결과 장학금 지급과 특별휴학처리 모두 문제가 없다고 지난 5일 답변했다”고 밝혔다.

제주대가 내놓은 감사 결과에 대해 사준모는 “감사 진행을 총괄한 제주대 총장은 전 제주대 로스쿨 원장을 지낸 송석언 교수이며 감사한 결과는 구체성이 결여된 것으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특히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 제주대가 “성적 3.5 이상의 장학생 선발기준에 충족해 지급한 장학금이며 장학생 선발기준은 로스쿨 학사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절차상 이상이 없다”고 밝힌 부분을 문제시했다.

A씨를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B교수가 장학금 심의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해 개입했는지 여부, 어떤 심의 기준에 따라 성적 우수 장학생을 선발했는지, 제주대학교 장학금 지급 지침 등의 구체적 적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또 A씨가 아버지인 B교수의 수업을 수강한 부분에 대해 제주대는 “로스쿨의 공문 검토 결과 교수의 담당교과목은 2018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중간시험 및 과제물 부여 점수는 없다”고 답변했는데, 사준모는 제주대의 해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B교수가 담당하는 과목은 다른 교수의 동일 강의도 개설돼 있었는데 굳이 아버지인 B교수의 수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특별휴학과 관련된 해명에 대해서도 제주대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A씨가 작성한 특별휴학신청서의 기재 내용, 제주대 로스쿨에 A씨 외에 특별휴학신청을 해 허가된 사례가 있는지 등의 설명 없이 “학칙상 문제가 없다”는 해명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제주대의 자체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사준모는 6일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에 재감사를 청구하고, 제주대 로스쿨에는 관련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