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가능성은?

2019-02-25     김민수 기자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대법원은 지난 21일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연장하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놨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정년도 늘어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물론 가동연한과 정년은 다른 개념이다. 가동연한은 일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최대 나이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법에서 정한 정년과는 구별된다. 다만 가동연한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판결을 근거로 정년도 상향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는 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공무원시험 등 제도개편이 있을 때마다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년 법률이 개정된다면 공무원임용일에 따라 개인별 정년이 다를 것이다.

정년이 늘어나는 만큼 청년 역차별 방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연령 대부분이 20~30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년연장으로 인한 채용예산 편성은 ‘죄수의 딜레마’가 될 수 있다.

매해 공무원채용인원이 발표될 때마다 퇴직인원 등의 자연감소분이 고려된다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정년 연장은 등용문이 좁아지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수험생에게 정년연장이 반가운 소식일 수 있지만 당장은 합격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은 채용예산 감소 등은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공무원채용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임금피크제’가 한 방법일 수 있다. 즉 공무원 정년을 만 60세까지로 하되 65세까지의 급여를 나이별로 차감한다면 관련 예산 편성에 있어 수험생과 상생 가능할 것이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1항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절차에 따라 명예퇴직을 활성화하는 것이 또 다른 방법일 수 있다. 실제 국가직 고위공무원들은 관행에 따라 정년을 마치기 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단 관행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 정비를 통해 명예퇴직이 말 그대로 ‘명예로운’ 퇴직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면 예산 편성이 탄력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결국 문제는 돈이다. 공무원정년과 공무원채용인원 간 예산 조율을 위한 과정에서 험난함이 예상되지만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법안과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