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준비생들 “법무부, 변호사시험 우회로 입장 밝혀라”

2019-02-25     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폐지됐는데 제도 개선 결과물 없어”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법무부를 향해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개선에 관한 성과물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법시험 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25일 “법무부는 지난 2015년 12월 3일 발표한 사법시험 4년 유예안, 변호사시험 우회로 방안, 로스쿨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현재의 입장 및 그간 논의한 성과물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준모는 “법무부는 2015년 4월 3일, 2017년 12월 31일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 폐지를4년 유예하고 4년의 유예기간 동안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고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다수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법무부는 사법시험이 폐지된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결과물을 발표하지 않았고 변호사시험을 개선하겠다는 약속 또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후보자 청문회 당시 로스쿨의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에 답변한 내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준모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현행 로스쿨은 높은 학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입학 제도의 불투명성 등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공정한 기회 제공과 희망의 사다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여 로스쿨 문호를 경제적 약자에게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사회 각계로부터 로스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행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수차례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우회로 마련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

사준모는 “법무부는 그간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안 및 우회로 방안에 대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성과물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추진했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안 등 정부 정책이 입법 추진과정에서 당시 어느 정치인들과 정치 세력에 의해 좌절됐는지에 대해서도 밝히기를 요구한다”며 “국민의 85%가 찬성한 사법시험 존치를 좌절시킨 정치 세력과 정치인이 누군지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