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자치경찰제 5곳 시행...예정지는?

2019-02-22     김민수 기자

서울‧세종‧제주 확정, 4개 지자체 긍정적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올해 자치경찰제가 서울, 세종, 제주 등 지역에서 시행되고 추가 장소도 물망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올해 서울, 세종, 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 시범 시행 ▲2021년부터 전국 확대 등의 자치경찰 관련 최종안을 공개했다.

자치경찰제는 지자체별로 추진방안이 다르다. 제주도는 교통, 복지 등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구축하고 2020년부터는 제주형 분권 모델을 시행 및 고도화 예정이다.
 

세종시는 지역여건을 반영한 세종형 자치경찰제를 시범 도입하되 △여성·아동의 치안 △중앙행정기관 중심도시라는 점을 고려 △광역단위 자치경찰 조직 구축 등의 사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세종시법 개정 및 자치모델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성과평가 및 자치단체 확산 등을 계획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따르면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 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에 집중하되 국가와 자치경찰 간 업무협력을 위한 연계협업체제도 구축된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위해 현행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할 방침이다. 참고로 홍익표 등 의원들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경찰법 전면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자치경찰제 대상은 시행이 확정된 지역을 제외하면 광역시와 도 단위에서 각 1개씩 사전설명 및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시도별로는 △인천시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남도가 신청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라북도 △강원도는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외 지자체에서는 상황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5개 지역이 확정되면 올해 7,000~8,000명의 인력이 자치경찰로 전환되며 ▲2021년 30,000~35,000명 ▲2022년 43,000명 등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