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법 개정안은 민생법안”

2019-02-21     안혜성 기자

‘사법접근권 보장 위한 법무사법 개정 공청회’ 개최
“법무사의 ‘비송사건 신청대리권’ 명시”…통과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사의 비송사건 신청대리권을 명시한 법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1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무사법 개정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이번 공청회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의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국민의 여론이 집약된 민생법안인 법무사법 개정의 올바른 심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법무사법 개정을 견인키 위해 마련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양대 로스쿨 오영근 교수 등 학자와 시민, 법무사 등 23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공청회에는 이은재 의원을 비롯해 김재경, 강석호, 이명수, 이완영, 주광덕,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축전을 보내는 등 법무사법 개정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는 현행 법무사법의 문제에 대해 “법무사의 업무가 변호사의 업무에 완전히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역에 견줘 대리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이것이 서민이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사법서비스에 접근하려고 할 때 장애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서민들에게는 ‘사실상 변호사’라 할 수 있는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하는 법무사법 개정이 불가피하고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정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은 ‘국민의 사법접근권과 법무사법 개정’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법무사는 비송사건처리에 있어 세분화, 전문화돼 독자적인 전문영역을 확보하고 있다”며 “가사비송 등 쟁송이 없는 비송사건의 신청대리권을 법무사에게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사법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 김종훈 경향신문 논설위원,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등 지정토론자들도 발표자들의 주장에 대체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국민들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법무사법 개정 논의가 법무사와 변호사간의 직역다툼이 아니라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법률서비스 시장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이번 법무사법 개정은 법무사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애매한 법무사법 규정을 명확히 해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사가 다루는 업무와 형태는 대부분 국민 편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법무사와 관련된 법안은 모두 ‘민생법안’이므로 국민을 위해,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