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유공자 가점 합격인원은?

2019-02-15     김민수 기자

작년 국가직 7·9급 합격자 5,826명 중 유공자 총 132명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폄훼’와 지만원 씨의 ‘5.18 북한군 특수 개입’ 발언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5.18 유공자들이 공무원시험에서도 합격자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괴담이 온라인을 통해 떠돌고 있다.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지난 11일 이러한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유공자들의 가점 취업현황을 공개했다.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6급 이하 공무원시험에서 한 과목 이상 4할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자에 한해 단계별 만점의 5~10%를 가점한다. 또한 가점을 받더라도 해당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일부 보수 인사들은 5.18 북한군 개입설, 5.18 유공자 관련 공직 특혜,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 등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을 평가 절하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서 열린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이종명 의원은 “80년 광주 폭동이 10년,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 운동이 됐다”며 “이제 40년이 되었는데 다시 뒤집을 때”라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은 “정권을 놓친 틈에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했다. 김진태 의원도 “5.18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며 잇따른 공작을 이어갔다. 이날 발표를 맡은 지만원 씨는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가열시켰다.

이 같은 주장 중에서 특히 5.18 유공자의 공무원채용 시 가산점 논란과 관련, 이 혜택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자 △의상자 등의 보훈대상자들에게도 동일이 적용된다.

또한 보훈처에 따르면 5.18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일체 없으며 병역혜택도 제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료, 교육, 취업 등의 혜택은 다른 보훈대상자와 동일하다. 5.18 유공자 수당 의혹도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서 5.18 유공자를 포함한 보훈대상자 모두에게 보훈 수당을 지급할 뿐이다.

논란이 뜨겁자 보훈처는 소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국가직 7·9급 공무원시험 합격자 5,826명 중 국가유공자는 132명(2.2%)이며 이 중 5.18유공자는 9명(0.1%)”이라며 각종 소문을 일축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4일 ‘5.18 망언’을 쏟아낸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해 이종명 의원만 제명을 결정하고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징계유예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