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입학 시 순경 임용?

2019-02-13     김민수 기자

표창원 의원, 경찰대 설치법 개정법률안 발의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경찰 간부를 양성하는 경찰대학을 순경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표창원 의원 등 10인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발의안은 ▲경찰대학 2023년 2월까지 존속 ▲경찰대학을 경찰수사대학으로 변경 ▲경찰수사대학교의 학사학위과정의 입학시험에 합격한 입학생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순경으로 임명 ▲경찰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경찰수사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제3학년에 편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표 의원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경찰대학은 개교 이래 국가치안 부문 전문성을 갖춘 경찰간부요원을 양성해 왔지만 경찰대학의 학맥이 경찰조직의 폐쇄성과 배타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서도 대학졸업 이상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대학 졸업생들을 경위로 임용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일 수 있기 때문에 경찰대학을 경찰수사대학으로 변경해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보안·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시사저널이 2013년 공개한 자료를 보더라도 경찰공무원 전체 인원 중 경찰대 출신은 2.8%이나 총경 이상 간부 중 경찰대 출신은 45.6%로 비경찰대 출신 간 경찰 고위공무원 직급 양극화가 뚜렷하다.

법안 확정 시 경찰대학 입학생은 순경으로 시작하고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에 따라 졸업 시 경장으로 임용될 확률이 높다.

이 안은 현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 부쳐진 상태다. 다만 심사절차 과정에서 ‘경찰대 죽이기’라는 오명을 해소하지 못하였기에 위원회 심사나 본회의 심의 과정 등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안은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찰대 편입학 도입(매해 현직 경찰 25명과 일반 대학생 25명 3학년 편입) ▲학비 지원과 병역혜택 폐지 ▲2021년부터 고졸 신입생 50명으로 축소 등의 안과 부분적으로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 개혁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