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 심포지엄’ 개최

2019-02-11     안혜성 기자

세무사·변리사 등 소송대리권 부여 문제 관련 논의
대한변협 “소송대리, 법률전문가에게 맡겨야” 강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소송대리 제도의 바람직한 모습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세무사, 변리사 등에게 관련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는 등 최근 유사직역의 소송대리 권한 분배에 관한 논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 심포지엄’을 개최, 한국 소송제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시간을 준비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난립하고 있는 유사직역의 소송대리 권한 분배 주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우리 소송제도의 연혁과 법제도적 기반을 검토해보며,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바람직한 소송제도의 길은 무엇인지, 왜 법률전문가에게 소송을 맡겨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개선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심포지엄의 좌장은 문성식 대한변협 부협회장, 주제발표는 백승재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지정토론자로는 윤남근 고려대 로스쿨 교수, 윤상준 법원행정처 사무관, 윤성훈 법무부 서기관, 손보인 대한특허변호사회 총무이사가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진정으로 국민의 이익을 위한 소송제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바람직한 소송제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2건, 세무사에게 조세소송의 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1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소비자의 선택권 및 편의 등을 변리사와 세무사 등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할 이유로 들고 있으나 반대 측에서는 현행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대리의 원칙과 소송 수행에는 해당 분야를 넘어 법 전반을 아우르는 고도의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