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찰공무원선발 체력시험 강화되나

2019-02-01     김민수 기자

푸시업 남성처럼 무릎 떼고 시행할 확률↑

경찰청 용역보고서, “형평성 제고 필요”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경찰간부후보생과 경찰대학교(이하 경찰대) 신입생 선발 여성 체력시험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여성 순경시험의 체력 평가기준 상향은 변경된 간부후보생 체력시험 경과를 지켜본 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이 지난달 22일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에게 제출한 ‘경찰대학·간부후보 남녀 통합선발을 위한 체력기준 마련’ 용역보고서에는 채용 시 여성의 팔굽혀펴기가 무릎을 대고 실시하는 현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경찰대 체력검정시험은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5종목을 평가한다. 보고서는 이 중 100m와 1000m 달리기는 각각 50m와 20m 왕복 오래달리기로 개편하고 △50m 달리기 남성 8.69, 여성 10.16초 △20m 왕복 오래달리기는 남성 34, 여성 23회 이하를 제시했다.

또한 보고서는 현장 대응에 필요한 △윗몸일으키기 △악력 △팔굽혀펴기 최저기준이 국민 체력 평균 수준에 미달하고 미국 영국 등 외국과 비교해도 뚜렷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악력 남성 38kg→39kg, 여성 22kg→24kg 이하 △분당 윗몸일으키기 남성 22→31, 여성 13→22개 이하 △분당 팔굽혀펴기 남성 13→15개, 여성 11→6개 이하로 개편하되 여성은 남성과 같게 무릎을 땅에서 뗀 채 시행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했다.

여성 응시자는 그동안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관의 업무 특성상 성별과 관계없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이 필요하지만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못하는 여경이 과연 범죄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볼멘소리도 있었다.

경찰청은 성평등위원회와 경찰위원회 등에서 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방안은 2021년 간부후보생선발과 경찰대 시험부터 남녀 동일한 팔굽혀 펴기 자세 적용 등을 골자로 경찰위원회서 심의 중에 있다.

한편 경찰청은 여성 경찰 간부선발의 체력평가 기준이 높아진다면 여자 순경선발시험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