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 인기 추락?…지원자 다소 감소

2019-01-22     이상연 기자

22일 현재 3325명 지원…전년 比 8% 감소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시험 지원자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올해 변리사시험 1차시험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22일 14시 기준 지원자는 3,325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3,609명)보다 7.9%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2월 6일까지 취소 기간을 고려하면 올해 지원자는 전년 대비 10%포인트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지원자 수가 2014년(3,267명) 이래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합격률은 지난해보다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차 합격자 결정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최소합격인원(200명)의 3배수 수준에서 결정한다.

이 같은 합격자 결정 기준에 따르면 올해 1차 합격률은 지난해(20.24%)보다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차 합격자 수를 660명까지 선발한다면 합격률은 24%까지 오를 수 있다. 또한 630명 정도 선발하더라도 합격률은 22∼23%로 지난해보다 더욱더 높은 수치다.

올해 1차 지원자가 감소한 것은 2차시험의 출제경향 변화에 따른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올해 2차 시험과목 중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 실무형 문제가 각 1개씩 출제되면서 수험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수험 준비가 덜 된 허수들이 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무형 문제는 특허청이 변리사의 실무 역량 강화를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차시험 과목 중 특허법과 상표법에서 기존 4문제 중 1문제를 대체해 출제될 예정이다. 배점은 각 20점으로 특허청, 특허심판원 또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일부를 작성하는 유형의 문제로 출제된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심사 중에서는 특허법의 경우 명세서의 청구범위와 의견서의 의견 내용, 상표법은 의견서의 의견 내용과 이의신청서의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에 한해 문제가 출제된다. 심판·소송에서는 특허법은 심판청구서의 청구 취지 및 이유, 소장의 청구취지 및 원인에서 문제가 나온다. 특허거절결정불복, 특허무효에 한해 출제되며 재심과 상고심은 제외된다.

상표법은 상표등록거절결정불복, 상표등록무효에 한해 심판청구서의 취지 및 이유, 소장의 취지 및 원인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재심과 상고심이 제외되는 것은 특허법과 같다.

한편, 1차 시험은 내달 16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실시되며 각 고사장은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한다. 합격자는 3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1차 시험 법령(조약 포함)과 판례의 출제기준일은 법령의 경우 1차 시험일(2.16)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된다. 하지만 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된다. 판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판례를 출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