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조인협회 “로스쿨 교수 논문대필지시 의혹, 진상규명” 촉구

2019-01-18     이성진 기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최근 한 사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신의 로스쿨 제자였던 한 현직 검사를 위해 제자들에게 검사가 작성한 논문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 B검사는 2016년 ‘디지털상황 하에서 기업회계에 관한 형사법적 제재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예비심사 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초 12쪽 분량에 불과하고 제목도 달랐던 초안이 해당 A교수의 지시를 받은 대학원생들의 보완 작업을 통해 총 19쪽의 목차가 달린 정식 논문으로 완성됐다는 의혹이다.
 

대한법조인협회는 17일 “이는 그 자체만으로 대학원의 학사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성명을 내고 검찰과 해당 대학교이 의혹 사건의 면모를 속속히 밝혀 국민들에게 진상을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A교수와 제자 B검사 부친과의 관계성 등 언론보도의 추가 의혹에도 주목하면서 “이번 사건을 로스쿨 교수의 로스쿨 제자에 대한 일회성 호의라고만 보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마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로스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 짙어 질뿐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의 시금석이 되었던 제2의 ‘금감원 변호사 채용비리’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