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운전직 공무원 총 4명 채용

2019-01-18     김민수 기자

1종 대형운전면허소시자 응시 가능

교육부는 1종 보통소시자도 가능해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교육부·수원지방검찰청·서울동부지방검찰청·포항교도소는 운전직 공무원을 각 1명씩 채용한다. 응시연령은 만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로 만 60세에 해당하지 않은 자)이고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단 교육부 1종 보통면허 소지자)에 한해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1종 대형면허는 1,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경과 시 취득 가능하다. 또한 대형면허 소지 시 경찰공무원 2점, 기능공무원 2점, 소방공무원 5점 등 공무원시험서 특별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채용은 서류와 면접 두 가지 전형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서류평가 시 ▲최근 10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자 승합차 대형(36인승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자동차검사기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정보화자격증소지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2015. 1. 1.이후 실시 시험) 등을 우대한다.

면접은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5개 항목을 상·중·하로 평가하고 평정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된 원서는 ▲포항교도소 오는 24일까지 ▲수원지방검찰청 오는 18일에서 24일 사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월 23일서 28일까지 ▲교육부 6월 초순에 나라일터(gojobs.go.kr) 또는 기관별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