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발표한 외국어선 불법조업 현황은?

2019-01-18     김민수 기자

서해 NLL해역 71%↓, 우리해역 불법침범 83%↓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이 지난 3일 발표한 「해양경찰 재출범 이후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의하면 NLL 해역의 불법조업이 71%, 우리나라의 전체 해역 불법침범 퇴거 비율이 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불법 외국어선이 우리 해역에 침입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 선조치 후보고 등으로 현장 중심 시스템을 개선하고 해수부·외교부·해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17년부터 서해 NLL 해역 불법침범 조업선을 감소시켰다고 말했다.

한국 측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에 따라 중국정부는 중국 자체 휴어기 조기 시행 등 자국불법 어선에 대한 자정노력을 했다. 합법어선일지라도 불법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해경 함정은 합법적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을 대상으로 불법조업 금지 전단지, 생수 등을 제공해 준법조업 계도 및 홍보활동을 시행했다.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으로 서해 NLL 해역 불법어선은 16년 대비 71% 감소했고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외국어선도 45% 감소했다. 불법 외국어선 중 가장 저항이 큰 무허가 집단침범 어선(일명 꾼)은 16년 대비 95% 줄었다. 이 때문에 서해 해역은 어획고 증가소식 등의 낭보가 전해졌다.

해경은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매년 발전하는 외국어선 불법수법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1조 3,732억원(지난해 1조 2,687억)으로 대폭 증액해 단속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앞으로 다양한 불법조업 근절 대책을 마련해 우리 어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