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용 경찰공무원(순경), 연봉은 얼마...

2019-01-14     김민수 기자

월 159만…군필자 171만원, 수당 포함 시↑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올해 경찰공무원은 순경임용 시 월 1,592,400원(1호봉 기준)을 받게 된다. 군필자는 2년이 가산된 월 1,714,700원을 기본급으로 받는다.

법제처는 지난 9일 올해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법령정보센터에 올렸다.

경찰간부는 경위임용 후 1호봉 기준 월 2,002,300원을 수령하고 군필자는 월 2,192,300원을 받는다. 다만 경찰간부후보생은 임용 전 경위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에 상당(약 160만원)하는 금액을 받는다.

「2018년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와 비교했을 때 1호봉 기준 ▲순경 61,500원, ▲경위 40,0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순경 1호봉 기준 월급 159만원은 최저임금(2019년 기준 월 1,745,150원)보다 15만 2천 750원 미달하는 금액이다. 다만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경찰공무원은 대통령령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찰공무원의 기본급은 높은 편이 아니지만, 각종 수당이 붙게 되면 실수령액은 훨씬 높아진다.

먼저 정근수당은 경찰공무원 업무수행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주는 것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월봉급액의 50%까지 지급된다.

정근수당 가산금도 지급되는데 △5년 이상 10년 미만 50,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 △15년 이상 20년미만 80,000 △20년 이상 100,000원이 지급된다.

또한 경찰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상과상여급 적용대상 공무원 제7조의2」에 따라 총경 이하 계급은 △S등급 172.5% △A등급 125% △B등급 85% △C등급 0%를 성과상여급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대우공무원 수당(월봉급액의 4.1%), 가족수당(최대 16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초‧중‧고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 다만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 지급액 초과할 수 없음), 특수지근무수당(최대 6만원, 서해 5도 근무 시 최대 20만원), 위험근무수당(△갑종 60,000 △을종 50,000 △병종 40,000원), 특수업무수당, 직급보조비 등을 받는다.

또한 경찰공무원은 호봉이 높아짐에 따라 기본급이 동일직급 간에도 2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의 총 봉급월액은 결코 낮은 편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2019년 제1회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가 오는 18일까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gosi.police.go.kr)서 진행 중이다.

올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 4월 27일 제2차 8월 31일 필기시험이 치러지며 관련 공고는 1차 3월 22일, 2차 7월 12일 경찰청 채용공고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