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입시정보 공개하나

2019-01-10     이성진 기자

2심 패소 이후 상고 포기...지난 5일 판결 확정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입시 정성평가(자기소개서 및 면접 등) 및 정량평가(영어,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의 실질적인 반영 비율 등 실제채점 기준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2년여의 법정공방 끝에 서울대가 패소하면서 결국 손을 든 셈이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는 2009년 로스쿨이 출범한 이래 각 로스쿨의 입시에서 입학전형 항목별 반영비율 등이 실제 채점 기준과 차이를 보이는 등 입시 불공정 시비가 지속되자 2016년 7월 서울대 등 일부 로스쿨에 2012년~2016년까지의 실제 채점기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로스쿨들의 공개 거부가 있자 사준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무이행심판을 제기, 같은해 12월 인용재결을 얻어 승소했다. 하지만 서울대 로스쿨은 중앙행심위를 상대로 인용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합의 제1부(1심)는 지난해 8월 “중앙행심위 재결은 원고와 같은 공공기관을 기속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만 부담할 뿐 재결처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서울대 측에 원고적격을 부정, 각하했다.

서울대의 불복은 2심으로 이어졌지만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7부 역시 지난해 12월 13일 “서울대는 인용재결을 수용해야 하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적용대상 기관”이라며 기각 판결했다. 서울대가 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지난 5일자로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대 로스쿨측은 판결 취지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의 정보를 공개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사준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들의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의 실질반영방법과 실질반영비율에 관한 모든 정보도 추가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행정심판도 제기한 상태여서, 이 역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