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시간 안배가 관건”(2보)

2019-01-09     안혜성 기자

기록형, 보석허가청구권 첫 출제…응시생 “시간부족”
사례형, 최신 판례 위주…선택형 “지문 길고 어려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이번 변호사시험 형사법은 누가 시간 안배를 잘했느냐가 당락을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8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8일부터 건국대 상허연구권, 고려대 우당교양관, 연세대 백양관, 한양대 제1공학관, 부산대 국제관, 경북대 제4합동강의동, 전남대 진리관, 충남대 백마교양교육관 등 전국 5개 권역 8개 시험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둘째 날인 9일에는 형사법의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 시험이 치러졌다.

이번 형사법 시험은 기록형에서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보석허가 청구권’이 처음으로 나왔고, 선택형의 긴 지문과 난도 높은 사례 문제 등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록형의 경우 첫 출제라는 점에서 관련 조문의 숙지 여부도 시간 안배 등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응시생들의 설명이다.

응시생 A씨는 “지난해에는 변론요지서와 검토보고서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보석허가청구권에 관해 나눠 쓰는 형태로 문제가 나왔다. 지금까지 기출되지 않은 부분이었지만 모의고사에서 다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지는 않았다. 다만 항상 그렇듯이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응시생 B씨는 “언젠가는 나오겠지 생각하던 예상 쟁점이었다. 문제 자체는 너무 복잡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보석허가와 관련된 조문들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답안을 써야 하는데 조문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하지 못한 경우 조문을 찾느라 시간이 다 갔을 것”이라고 평했다.

응시생 C씨도 “기록형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다. 조문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중요한 문제였다”고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례형은 대체로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기출 수준의 난도에 출제를 예상할 수 있는 쟁점 위주로 나왔다는 평이 많았다.

이번 형사법 사례형 시험에 대해 응시생 D씨는 “최신 판례 위주로 문제들이 나왔다. 난도는 지난해와 비슷했던 것 같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응시생 E씨는 “형소법 파트는 단타형 문제들이 나왔지만 형법은 배점이 큰 문제로 2개가 출제돼 시간 배분이 어려웠다. 이번 형사법 시험은 전반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편이었던 것 같다. 누가 시간 안배를 잘 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선택형은 이번 형사법 시험에서 “어려웠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다. 긴 지문과 시간 소모가 많은 사례 문제가 다수 출제된 점이 체감난도를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사례형과 마찬가지로 선택형도 최신 판례의 비중이 큰 출제를 보였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혔다.

응시생 F씨는 “선택형은 지난해보다 어려웠다. 보기 자체도 어렵고 사례형 문제가 많아서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험은 오는 12일까지 치러진다. 10일은 휴식일을 보내고 4일차 민사법 선택형과 기록형, 5일차 민사법 기록형과 선택과목 시험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된다. 그 결과는 오는 4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험의 응시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27명이 늘어난 3,617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1,600명가량이 합격한다고 가정했을 때 합격률은 45%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회차별 변호사시험 응시생 대비 합격률은 △제1회 87.25%(정원대비 72.55%) △제2회 75.17%(76.9%) △제3회 67.63%(77.5%) △제4회 61.11%(78.25%) △제5회 55.2%(79.05%)) △제6회 51.45%(80%) △제7회 49.35%(8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