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첫 날 공법, ‘달라진 유형’에 당황(1보)

2019-01-08     안혜성 기자

기록형, 2유형→3유형…논점과 배점의 불일치
사례형, 예상외 출제…선택형, 행정법 난도 ↑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변호사시험 첫 날 공법은 기록형과 사례형 등에서 예년과 달라진 문제 유형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8회 변호사시험이 5일간의 긴 일정의 포문을 연 8일,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만큼 날선 긴장감을 보였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어진 긴 시험으로 인한 피로와 더불어 갈수록 낮아지는 합격률에 대한 부담, 또 올해는 예년과 달라진 문제 유형 등이 응시생들의 긴장을 한층 높였다.

전체적인 체감난도 면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무난했다 의견, 선택형과 기록형, 사례형 어느 하나 어렵지 않은 과목이 없었다는 의견 등이 분분했으나 기록형과 사례형에서 지난해와 다른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평가가 일치하는 모습이었다.
 

먼저 기록형의 경우 통상 2개 유형의 서면을 작성하던 것이 올해는 3개로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에는 소장과 위헌제청 서면을 쓰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추가됐다.

작성해야 하는 서면이 늘어나면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는 반응들이 많았던 가운데 논점과 배점의 불균형을 지적하는 의견들도 나왔다.

응시생 A씨는 “기록형 난도 자체는 지난해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다. 하지만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추가됐고 쟁점도 많아서 시간이 많이 모자랐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응시생 B씨는 “배점이 좀 이상했다. 행정심판청구서는 35점 배점으로 출제된 것에 비해 논점이 많았고 헌소는 논점에 비해 배점이 컸다”고 말했다.

사례형의 경우 최근 문제를 잘게 쪼개서 출제하는 분설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던 것과 달리 배점이 큰 문제가 통째로 출제되는 등의 유형 변화가 있었다는 게 응시생들의 설명이다. 때문에 논점을 찾기 어려웠고 예상외의 문제도 나온 점도 체감난도를 높이는 원인이 됐다.

응시생 C씨는 “법리는 작년이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올해는 스타일이 좀 달랐다. 최근에 분설형 문제가 많았는데 올해는 큰 문제가 많았다. 아예 뭘 묻는지 모르겠는 것도 많았는데 원래 쟁점이 되지 않던 부분이나 최신 판례 중에서도 반대의견을 묻는 문제들도 있었다. 정당해산이 됐을 때 의원직 상실 여부를 묻는 문제는 다소 의외의 출제였다”고 이번 사례형 시험에 대해 설명했다.
 

선택형은 행정법 파트의 문제들이 특히 까다로웠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헌법 파트의 경우 최신 판례 문제가 많았고 알고 모르고에 따라 체감난도가 극명히 엇갈리는 문제들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응시생 D씨는 “이번 사례형은 최신 판례의 비중이 높았다. 그 판례를 알면 쉽게 풀 수 있지만 모르는 풀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었다”고 평했다.

응시생 E씨는 “헌법은 알면 풀고 모르는 못 푸는 문제였는데 행정법은 알아도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이번 시험은 오는 12일까지 치러진다. 9일은 형사법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이 실시되며 10일은 휴식일을 보내고 4일차 민사법 선택형과 기록형, 5일차 민사법 기록형과 선택과목 시험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된다. 그 결과는 오는 4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험의 응시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27명이 늘어난 3,617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1,600명가량이 합격한다고 가정했을 때 합격률은 45%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회차별 변호사시험 응시생 대비 합격률은 △제1회 87.25%(정원대비 72.55%) △제2회 75.17%(76.9%) △제3회 67.63%(77.5%) △제4회 61.11%(78.25%) △제5회 55.2%(79.05%)) △제6회 51.45%(80%) △제7회 49.35%(80%)였다.

참고로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자격시험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응시하는 시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