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법원직 9급 공무원시험 2월 23일 실시

2019-01-02     김민수 기자

380명 선발...작년 대비 약 6% 더 채용
올해 시험부터 국가기술자격증 가점 無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올해 법원직 9급 공채시험은 2월 23일(토요일) 시행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7일 「2019 법원행정처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법원직 9급 공채 선발인원은 총 380명이다. 이는 지난해(360명)보다 20명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사무직렬은 일반 322명, 장애 25명, 저소득 3명 등 350명이며 등기사무직렬은 일반 27명, 장애인 2명, 저소득 1명으로 30명을 채용한다.

법원직 9급 필기시험은 법원사무직렬의 경우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8과목을 치르고 등기사무직렬은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총론‧회사편), 부동산등기법 8과목에 대해 평가한다.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법원직 9급 공채선발인원은 2017년 250명, 2018년 360명, 2019년 380명으로 증가 추세다.

과거 법원직 9급 경쟁률은 2012년 14.6대 1(435명 선발에 6,390명 지원), 2013년 19.4대 1(380명/7,374명), 2014년 16.6대 1(410명/6,825명), 2015년 19.8대 1(350명/6,950명), 2016년 21.1대 1(320명/6,767명), 2017년 27.5대 1(250명/6,881명), 2018년 19.8대 1(360명 /7,130명)이었다.

선발인원이 많을수록 경쟁률이 낮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법원직 9급 공무원 시험도 경쟁률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법원직 9급시험의 원서 접수 기간은 1월 7일에서 11일까지다. 응시원서 접수는 exam.scourt.go.kr에서 가능하다. 다만 원서접수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접수 시 수험생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한편 올해 시험부터는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등의 가산점이 폐지된다. 이는 필기시험과 거리가 있는 ‘불필요한 스펙 쌓기’라는 여론을 법원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