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급공무원, 고졸 채용인원 늘리겠다”

2019-01-02     김민수 기자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고졸자 혜택↑

2019 업무보고서 “7.1%→20% 확대” 방침 밝혀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교육부는 지난달 11일 ‘2019년 교육부 업무 보고’를 통해 국가직, 지방직 9급 공무원의 고졸 채용인원을 관계부처 협조하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선발시험은 고등(기술)학교 또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한정이지만 추천대상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외에도 추가해 현행 7.1% 고졸자 규모를 2022년까지 20%로 단계적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매년 1,000여 명 정도를 뽑는 지방직 기술계고 경력채용시험도 현재 20% 수준에서 2022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청와대, 국회, 정책기획위원회, 교육부 직원 등 다양한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교육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졸업 후 대학진학 등으로 성장경로가 굳어졌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구인난, 대졸 이상 실업률 상승 등 청년 일자리의 구조적 문제가 야기되었다”며 고졸자 취업 인원 증가가 필요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의 ‘중장기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 나오는 대졸 이상 인력은 75만 명, 고졸 인력은 113만 명 이상 초과 공급된다.

구직난 해소를 위해 교육부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고졸자의 일자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선취업 후 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해 고졸 재직자의 역량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졸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세제 혜택,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가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비를 전액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고등교육을 통해 역량개발을 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고졸 재직자의 친화적 학사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거점국립대 중심의 지원을 22년까지 국립대 전체로 확대한다.

다만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이 고졸자 일자리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대졸자 이상의 구직자들에게 역차별로 느껴질 수 있다.

특히 교육부는 업무 보고에서 청년들의 새로운 성장경로를 위해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의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모두가 청년임에도 청년 중 고졸 인력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기관 자체적으로 적정 고졸 채용 목표비율을 설정하고 정부는 이를 기관에 권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