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채용, 군필 자격요건 없어지나

2019-01-02     김민수 기자

男 고등학생 졸업과 동시 임용가능해져...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응시자격에 군필자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경찰공무원채용은 남자 응시자는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에 한해 응시자격이 부여됐으나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응시요건이 완화되면서 앞으로 응시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군필요건 폐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 2005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남성 응시자격을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자로 한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채용 관행을 개선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경찰공무원법을 따르더라도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채용시험에 합격해 임용 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초과로 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에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은 “채용후보자의 병역의무이행 기간을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경찰공무원법 제9조 제4항을 신설해 채용후보자 명부의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부 기간을 불산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해 경찰청 정책담당자는 “일반직 공무원채용시험은 군 미필자도 응시 가능한 데 이번 개정안으로 경찰공무원도 군 미필자가 응시할 수 있게 한 조치”라며 “관련 법안이 개정된 뒤 최종 시행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 후 최종 시행이 되면 남자 고등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경찰임용이 가능하다. 경찰청 정책담당자는 “이 경우 군 복무는 임용 전에 갔다 올 수 있거나 임용 후 군 복무 등 본인의 선택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