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서면수사지휘 전국시행해 책임성↑

2019-01-02     김민수 기자

상급자 수사 중요사항 지휘 시 근거 남기기로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조직 내부 수사지휘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면수사지휘 활성화를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6월에서 8월간 현장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결과다.

시범운영 대상 직원 설문 결과 ▲제도의 필요성 : 공감 56.5% > 보통 28.5% > 비공감 15%, ▲전국 확대 시행 : 찬성 72% > 반대 28%로 나타났다.

방안의 주요 내용은 종래 서면수사지휘 대상(체포·구속,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송치의견, 사건이송 등 책임수사관서 변경)에 ▲범죄인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 ▲수사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 지휘를 요청한 사항을 포함한 것이다.

이 방안의 시행에 따라 수사부서 상급자는 통화내용 확인, 위치추적 등 통신 관련 강제수사 사항을 지휘하고자 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또한 경찰청은 하급자의 요청이 있을 때 상급자와 이견이 발생한 사항도 의무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수사지휘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면수사지휘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경찰청은 온·오프라인 교육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면수사지휘가 현장에 정착된다면 구두·전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상급자의 부당·불투명한 지휘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변호인 참여 실질화 ▲영상녹화 대상 확대 시행 ▲「진술녹음제도」 신설 ▲「메모장」 및 「자기변호노트」 도입·운영 등 다양한 개혁과제들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신뢰받는 경찰수사를 구현하는 데 더욱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