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위한 간담회 개최

2018-12-17     안혜성 기자

18일 고시촌 대학동 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가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이하 대법협)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모임)은 오는 18일 고시촌에 소재한 대학동 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변호사예비시험은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우회로로 한국에 5년 앞서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은 구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된 2011년부터 예비시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로스쿨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반대 의견에 부딪쳐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법협은 “사법시험이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된 후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한 방법으로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이와 관련된 법률안이 발의돼 있으며 관련 세미나도 개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는 변호사예비시험제도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며 궁극적으로는 법조인양성제도에 대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이종배 고시생모임 대표의 ‘고시생 현황 및 관련 활동 점검 발표’에 이어 고봉주 변호사가 ‘변호사예비시험제도와 관련된 활동 현황 점검’을 주제로 발표한다.

조태진 변호사는 ‘변호사예비시험제도와 관련된 향후 전망 및 과제’에 대해 최건 변호사는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법 모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