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시 첫 관문’ LEET ‘표준점수 산출방식’ 변경

2018-12-11     안혜성 기자

기존 대비 언어이해 0.9·추리논증 1.2 가중치 부여
로스쿨협의회 “추리논증 영역 비중 강화 취지 반영”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2019년 7월 14일 실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를 위해 넘어야 하는 필수 관문, 법학적성시험의 표준점수 산출방식이 변경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 이하 로스쿨협의회)는 11일 “전문가 자문회의, 이사회 및 총회 심의·의결을 거쳐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의 표준점수 산출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표준점수란 원점수 분포를 특정평균과 표준편차를 갖도록 변환해 응시자가 해당 영역 내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점수로 올해 치러진 2019학년도 시험까지는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 모두 평균 50점, 표준편차 10인 표준점수(T점수, 범위 0~100점)를 사용했다.
 

내년에 시행되는 2020학년도 시험부터는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의 정답 문항은 1점, 오답 문항은 0점으로 채점하고 각 영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달리 적용한다.

언어이해 영역의 경우 평균 45점, 표준편차 9인 표준점수를 사용(30문항, 표준점수 범위 0~90점)하고, 추리논증 영역은 평균 60점, 표준편차 9인 표준점수(40문항, 표준점수 범위 0~10점)를 사용한다.

이는 기존의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 점수에 각각 0.9와 1.2의 가중치를 부여한 것으로 추리논증 영역을 강화하는 방향의 최근 법학적성시험 개선계획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로스쿨협의회는 지난 2016년 12월 1일 추리논증 영역의 비중을 강화하는 법학적성시험 개선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규범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법학적성을 측정하는데 유용하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지난해 2018학년도 시험에서는 추리논증 영역 35개 문항에서 ‘규범 이해 및 적용’ 유형의 비율을 높여 출제했고 2019학년도 시험에서는 추리논증 영역 문항 수를 40개로 확대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추리논증 영역의 문항 수 확대 등을 통해 응시자의 사고능력에 대한 정밀한 측정과 세밀한 등급 부여가 가능해졌다”며 “이러한 개선계획의 취지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시 각 학교에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2020학년도 시험부터는 표준점수 산출방식을 변경해 추리논증 영역에 언어이해 영역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필수 반영요소인 법학적성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2019년 7월 14일 실시되며 관련 세부사항은 2월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