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 ‘특허청 공무원 특혜’ 제동 걸릴까

2018-12-05     안혜성 기자

우원식 의원, 특허청 공무원 면제 혜택 축소 개정안 발의
2차 일부 면제 삭제…1차 면제규정도 ‘관련 업무’로 제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변리사시험에서 특허청 공무원에 대한 면제 혜택을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현행 변리사법은 특허청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우 변리사 1차시험을 면제하고, 특허청의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1차시험 전과목 면제에 2차시험 과목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차 시험까지 일부 면제 받는 경우 필수과목인 특허법과 상표법, 민사소송법 중 1개 과목과 선택과목 1개 과목 등 총 2개 과목의 시험을 치르면 된다.
 

그런데 올해부터 선택과목은 5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P/F제로 운영하면서 합격자 결정을 위한 평균점수에는 산입하지 않도록 변경됐고, 그에 따라 2차시험을 일부 면제 받는 특허청 공무원은 필수과목 1개 과목의 성적이 일반 응시생의 합격선 이상이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셈이다. 올해의 경우 53.44점이 일반 응시생의 합격선이었다. 이처럼 일반 응시생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된 합격 기준으로 인해 특허청 공무원에 대한 혜택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에 도입되는 2차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특허청은 변리사의 실무 역량 강화를 이유로 2차시험 과목 중 특허법과 상표법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특허청 출신 공무원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 신규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단순히 실무를 접할 기회가 많은 특허청 공무원에게 유리한 문제 유형이라는 점을 넘어 실무를 접할 기회가 없는 일반 수험생들에게 실무형 문제 출제는 합격선 하락 요인이 되고, 특허청 공무원의 2차시험 합격 기준인 일반 수험생들의 합격선이 낮아지면 특허청 공무원의 합격은 그만큼 쉬워진다는 것.
 

변리사 업계와 수험생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내년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되 이후 보류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실무형 문제 출제를 강행, 특허법과 상표법에 각 1개의 실무형 문제를 20점 배점으로 출제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의결, 공고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발의된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청 공무원의 면제 혜택과 그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은 2차시험 일부 면제 규정을 삭제했고, 1차시험 면제의 대상도 ‘심판 또는 심사사무에 종사’한 경력자로 대상을 제한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우원식  의원 등은 “현행 면제 제도는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고 일반 응시자에 대한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실제 직무관련성이 적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시험의 면제를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