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JUSTICE] 헬프미 법률토막상식- 이혼과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2018-12-01     이상민

이상민 변호사
헬프미 법률사무소

※ 이 글은 법조매거진 <LAW & JUSTICE> 12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


저는 9년차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2010년 법무법인 태평양에 입사한 때부터 계속 형사사건을 주로 수행해온 탓에 다른 유형의 사건을 접할 일이 상대적으로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첫 직장을 퇴사하고 사건을 접하면서 이혼에 관한 문의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혼을 할 때 양육권과 양육비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아, 오늘은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친권과 양육권>의 구별입니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입니다. 직접 자녀와 생활을 같이하며 보호하고 키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요. 친권은 무엇일까요?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합니다. 즉 친권이 양육권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에 해당합니다.

2) 친권자와 양육자는 어떻게 정할까요? 이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중점을 두어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혼을 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은 어머니가 가지지만 양육자가 아버지일 경우(또는 그 반대의 경우) 자녀가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실무상으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결정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누가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①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 누가 현재 양육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살피고, ② 13세 이상의 경우 자녀의 의사를 중요 요소로 삼아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자녀와의 친밀도 ② 자녀 양육의지 ③ 현재 양육자(양육환경을 가급적이면 변경하지 않기 위하여) ④ 부모의 도덕적, 인격적 결격사유 ⑤ 부모의 경제적 능력 ⑥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만약 이혼하는 부모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친권자와 양육자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간 합의를 결정 요소로 참작할 뿐이고 합의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양육환경 등의 제반 사정이 변경되어 기존에 정했던 내용이 부적절하게 된 경우(예를 들어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된 아버지의 경제적 사정이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언제든지 법원에 변경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양육자가 결정되었다면 남은 것은 양육비의 부담 문제입니다. 양육자가 부모 일방일 경우 양육비를 부담하는 사람은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 부모입니다. 양육자가 제3자일 경우에는 부모 쌍방이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양육비는 어떻게 정할까요? 양육비는 이혼을 할 때 부부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여 (가정)법원에서 결정합니다. 법원에서 결정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제출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10,0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작성하여 재판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은 부모의 합산소득을 의미하며,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 구간으로 구성되어 잇습니다. 자녀가 1인인 경우 기준표에서 10%를 가산하며 자녀가 3인인 경우 20%를 감액합니다.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양육비가 덜 든다는 통계에 따른 결과입니다.
 


누군가와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결혼보다 그 인연을 마무리 짓는 이혼 절차가 훨씬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결혼만큼 어려운 것이 이혼이다’라고 하였지만 적어도 법률상으로는 결혼보다 이혼이 수 배 더 어려운 것이지요. 벽에 박힌 못을 빼낸다 하더라도 그 자국이 아무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듯, 이혼에 따른 절차를 마무리 짓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양육권과 양육비의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로앤저스티스 독자 여러분과 가족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8년 남은 한 달을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