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뭔가 이상한 변호사시험 개선안

2018-11-30     이성진 기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숱한 논란 속에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10돌을 맞이한 가운데 법무부가 지난 28일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로스쿨 교육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우려에서, 기본적 법률분야에 대한 교육이 충실히 운영되도록 또 이를 통해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고민으로 보인다.

개선방안은 선택형 시험 과목 축소, 전문적 법률분야 선택과목의 학점이수제로의 전환, 6개월 이내 판례 출제 제한, 노트북 활용 답안작성, 전국 5개 지역으로 시험장 확대, 출산 여성의 응시기간 연장, 변호사 실무연수 법무부·법원 일부 담당 등이다.

이 중 고무적인 방향도 다수 있지만 일부 방안은 또 다른 논란에 불씨를 붙이는 것이 아닌지 걱정부터 앞선다.

먼저 선택형 시험 과목 축소다.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에서 헌법, 민법, 형법 3과목만으로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7과목 시행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저해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로스쿨 재학생들은 “이렇게 되면 기본 3법 난도는 분명 상승할 것인데 이 과목들에 대한 집착만 높일 뿐, 타 과목들에 대한 등한시는 더 짙어질 것”이라며 “변호사시험의 가장 문제점이 저조한 합격률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대책”이라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50%이하의 합격률이 유지되는 이상, 기본 3법으로 하든, 7법으로 하든, 학생들의 시험부담은 줄어들지 않을뿐더러 다양한 법학교육은 오히려 더 후퇴할 것이라는 볼멘소리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법률선택과목마저 학점이수제로 전환될 경우, 외부적 평가도 무시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록형을 제외하면 기존 사법시험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인식 속에서 ‘사법연수원 1년 수료자 수준의 법조인력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 출범 당시의 실력기준이 희석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벌써부터 법무사 등 타 전문자격시험 수험생들은 “실력 평가는 완화하고 변호사 권위는 그대로 유지할 참이냐”며 “이럴거면 대학원 체제의 로스쿨은 뭐하려고 도입했나”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변호사시험 부담 완화와 법학교육의 충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지 않는 한 해결이 요원하다는 핵심을 놓친 듯하다. 반면 현 정원은 유지하면서 합격률만을 높일 경우 “그럼 법학과 무관한 평가로 로스쿨에 입학하면 모두 변호사 되는 것이냐. 차라리 입학하면 그냥 다 자격을 주라”라는 비아냥거림에서도 탈피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로스쿨 제도의 이같은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려면 이번 방안으로는 조족지혈에 불과해 보인다.

다음으로 여성의 출산에 대한 응시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질병, 사고로 인한 응시불가는 왜 고려하지 않느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역시 맹점을 안고 있는 셈이다. ‘변시 낭인’ 방지를 위해 굳이 응시제한을 유지한다면 ‘5회’로만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또 변호사 6개월 실무연수에 대해, 법원과 법무부가 교육 내용 일부를 담당할 경우 “변시 합격자 1,600명 중 판,검사 등 공직진출자는 10~20%에 불과한데 왜 혈세가 지원돼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은 ‘국가’에서 ‘민간(대학)’으로의 전환이라는 기본취지를 놓친 셈이다. “이론과 실무를 겸한, 사법연수원 1년차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던 로스쿨의 목소리는 어디에 갔나”라는 비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기자는 몹시 궁금해진다.

이번 로스쿨 개선안을 두고, 로스쿨생들은 “가려운 곳은 놔두고 애먼 곳을 긁는 꼴”이라며, 일반 취업준비생들은 “차라리 사법시험을 부활하라”며, 일반 국민들은 “요란한 잔치(로스쿨)에는 역시 먹을 게 없다”며 모두가 쓴 웃음만 짓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