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개선 추진하나

2018-10-25     이성진 기자

행안부 장관, 시간선택제공무원과 간담회 개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제도는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2014년 1월 도입됐다.

7급 이하 대상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채용으로 이뤄지며 통상적인 근무시간(주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형태다.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공무원은 전일제 임용에 우선권이 없지만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비례, 복리후생적 수당 및 초과근무수상은 전일제와 동일하다.

지방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2014년 277명, 2015년 1,020명, 2016년 1,715명이었고 2017년 12월 30일 기준 2,376명이다.

공무원노조는 채용계획상 인원에서 현원을 감한 인원을 감한 인원 모두를 퇴직자로 산정, 임용포기자 등을 모두 퇴직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이들의 퇴직률을 43%로 산정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는 현원(2,376명) 및 실제 퇴직자(2014년~2017년 누적 426명)를 기준으로 15.2%로 보고 있다. 어느 산정을 기준으로 하든, 퇴직률이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

근무시간이 주 20시간(1일 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오전, 오후 근무자가 짝을 이뤄 근무하거나 요일을 지정해 근무하는 등 근무형태가 경직되어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오는 26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종로구청을 직접 방문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서 느끼는 어려움, 제도 개선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듣고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는 것.

김부겸 장관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근무 유형에 관계없이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