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준비생모임, ‘서울대병원 로스쿨 출신 부정채용’ 형사고발

2018-10-23     안혜성 기자

“금감원 로스쿨 변호사 채용비리와 유사…‘철저한 수사’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정감사를 통해 논란을 빚은 서울대병원 등 공공기관 부정채용 관련자들이 형사고발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은 23일 “서울대학교 병원 로스쿨 출신 부정채용 비리 사건 등과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혜화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속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의 채용비리를 점검한 결과 20개 공공기관, 5개 유관단체에서 총 71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교육부 감사 대상 중 가장 많은 6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고 그 중에서도 지난 2014년 사내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서류 전형에도 통과하지 못했던 로스쿨 출신 변호사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나이, 성별, 로스쿨 출신에 따라 차등기준을 마련, 점수를 재산정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전 국립대학 병원장의 자녀로 재산정된 기준에 의해 실무 및 최종 면접에서 면접관 전원으로부터 만점을 받아 합격했다.

교육부는 적발된 71건의 사례 중 4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시준비생모임은 “총 71건의 채용비리 적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건만 수사의뢰 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며 수사의뢰와 형사고발은 법적성격 및 효과를 달리하기에 서울대학교 병원을 관할하는 서울 혜화경찰서에 이번 비리혐의와 관련한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형사고발을 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금감원 로스쿨 변호사 채용비리 사건과 이번 서울대학교 병원 사내 변호사 로스쿨 출신 부정채용행위 사건은 매우 유사하다”며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