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률구조공단이 청년변호사 궁지로 내몰아”

2018-10-22     안혜성 기자

일반직원에 기관장 보직·직제 개편 등 반대 입장 보여
“일반직 직원이 아닌 변호사에 의해 법의 보호 받아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운영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올초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업으로부터 시작된 논란으로 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은 이헌 전 이사장의 퇴진과 더불어 변호사와 일반직 및 서무직 직원에 대한 차별적 성과분배구조와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우 기관장 보직을 제한하는 규정 등 조직 내 차별적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공단 노조측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단 소속 변호사 1인당 성과급은 2,262만원이었는데 반해 일반직 및 서무직은 변호사의 6분의 1 수준인 388만원에 불과했다. 또 보직 제한과 관련해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음에도 변호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직 1명만 근무하는 1인지소의 지소장을 포함해 일반직 직원의 기관장 보직을 제한하는 전근대적·비합리적인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공단 노조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대한변협은 “비변호사 직원이 주요 보직을 맡는 것은 공단의 존립목적인 ‘법률구조’와 무관하고 일반직 직원이 공단 지소 소장까지 맡는 것은 법률사무소를 비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 되므로 변호사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통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4월말 이헌 전 이사장의 해임이 결정되며 파업도 종결돼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공단의 운영 방식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변협은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이후 공단은 심각한 내홍을 겪으며 이사장이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고 공단 소송 변호사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사장이 교체된 이후 법과 원칙에 맞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한변협과 법무부의 해석에 반하여 일반직원들에게 기관장 보직을 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비변호사들에 의해 법률상담이 이뤄지는 잘못된 운영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직제를 개편하는 등으로 변호사들이 이를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신규 채용하는 청년변호사들의 신분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추락시키고 해고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변협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점점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변협은 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취지에 맞게 사회취약계층은 일반직 직원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 의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게다가 공공기관인 공단에서 어려운 청년변호사들을 궁지로 내몰아 비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계약직으로 채용해 그 지위를 격하시키려 한다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했다.

대한변협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이자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사무소로서 법률구조법과 변호사법의 취지에 맞게 국민을 위한 공단으로 거듭나길 촉구하며 앞으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