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간경력 5급 일괄채용 254명 서류 통과

2018-10-18     이상연 기자

최종선발예정 인원의 약 3배수 선발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2018년도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민경채)의 서류전형 합격자 254명의 명단을 17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발표했다.

지난 8월 14일 필기시험 합격자 742명을 대상으로 서류전형을 한 결과, 최종선발예정 인원(93명)의 약 3배수인 254명이 통과해 최종 관문인 면접을 앞두고 있다.

지난 7월 21일 치러진 필기시험에는 2477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742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올해 5급 민경채 지원자는 지난해(3372명)보다 26.5%포인트 감소했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외교부의 외교통상직이 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무분야 법무행정 15명 △보건의료 정책 15명 △고용노동부 12명 △국세분야 쟁송 및 법무 12명 △화학사고 예방·심사 12명 등의 분야가 많았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증빙서류를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간 마지막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방문접수는 받지 않는다.

경기도 과천의 국가고시센터에서 치러지는 면접은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개인별 응시 일정은 확인해야 한다.

면접대상자는 개인별 응시 일정(오전 및 오후)을 반드시 확인하여 오전 응시대상자는 오전 7시 20분까지, 오후 응시대상자는 정오까지 응시자 대기장으로 출석해야 하며, 정해진 시간에 늦을 경우 면접시험 응시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면접시험 응시에 특별한 편의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등의 응시자는 구체적인 편의지원 내용과 사유를 24일까지 ‘면접시험 편의지원 신청서’에 기재하여 전자메일로 보내야 한다.

면접은 개별면접과제를 약 20분 작성한다. 개별면접과제는 응시자의 경험이나 특정한 상황을 기초로 한 2∼3문항의 질문지로서 면접위원이 참고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성하는 자료다.

이어 진향되는 개인발표는 약 30분간 작성한다. 개인발표는 제시된 관련 자료와 과제를 개별 분석하여 개인발표문을 작성, 개인면접 시 약 5∼7분 발표한다. 발표 후 관련 내용 등에 대해 후속 질의, 응답을 진행한다.

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 평정기준인 5개의 평정 요소에서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최종합격자는 12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